2024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는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항과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원 시 필요한 사항
1.1 사업단 선정 방식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참여 희망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을 진행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23년 채용인력 기준 미충족 사업단에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1.2 공모지역 및 규모, 공모기간, 사업기간
공모지역은 17개 시·도, 18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모 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므로 공고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총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1.3 지원사항
지원 예산은 국비로 9억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초기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년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발대식,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이 독특하네요. 또한, 사업단 참여 청년 인력의 취‧창업 연계 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2. 주의사항
2.1 사업단 구성
사업단은 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이 기관 자격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각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2 사업내용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단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인력 채용 기준이 강화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자체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 제한이 금지되며, 본인부담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2.3 사업절차
사업 공모부터 최종 선정까지의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 희망 기관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심사일정 등은 사업공고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모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처음 듣긴 했지만 생각보다 예산지원도 많고,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인 청년들은 공고 문서의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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