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긴급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주요 수입원의 갑작스러운 상실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대상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생계비 지원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수입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모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해 재산 및 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신청 방법
-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3.실시기간 및 금액
-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로 책정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1인 추가 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주의사항
- 긴급생계비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이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추가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생계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관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 2024년 변경된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을 함으로써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2024년 생계지원금 증액: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새로운 금액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백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금액인 1,620,200원 대비 2024년에는 1,833,500원의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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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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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지원 조정: 난방 비용의 급증을 고려하여 정부는 난방 비용의 월 지원을 2023년 2월 22일부터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해당 지원은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 ~ 다음 연도 3월)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 개선: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시스템은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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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24년도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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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중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금은 신청을 해야지 얻을수 있는 만큼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금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가치 있는 도움을 주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 이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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