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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난임부부지원 사업 / 난임 지원 확대 결정

by 머니멜로 2024. 1. 11.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인 데다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출산하고자 하지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난임부부지원도 확대개편 하여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고물가에 살기도 퍽퍽한데, 시험관시술에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조건이 안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면서 중단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지원금과 칸막이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서 적용해 준다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출산 및 양육까지 가는 부부들의 여정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부부지원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서 (공통)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주의! 여기서 난임진단서는 난임병원이나 산부인과등에서 일정검사와 상담을 통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이지만, 지원용 진단서는 발급비용은 없으므로 신청하실 때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 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 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 상자심의워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 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④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 상 국내체류 여부 확인받아야 함.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도 기준)-->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은 없어졌습니다!

 

3. 지원내용 (2024년 2월부터)

1) 서울시

  변경전 변경후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2024년부터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2024년 2월부터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보험적용은 본인부담 30% (여성나이 만 45세 이상 50%)

 

2) 그 외지역 (대상은 동일)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건강보험적용 5회  총 20회
시술비지원사업 5회 9회 7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지자체 보건소에 게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 110만 원 (여성 만 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 50만 원 (여성 만 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  30만 원 (여성 만 45세 이상 20만 원)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5.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한도) 통지서 발금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 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 원한)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 원 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지자체 보건소에 게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정부 24) 신청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신청기간 : 연중 접수 방문 시 구비서류 :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략)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 지역가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프리랜서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위촉증명서 등)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실혼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약제비 청구 신청서

 

**추가 첨부서류(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④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법적부부인 상태이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최초 1회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온라인신청방법

  • 자격 시술 대상자(여성)가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남성) 동의 절차 필수)
  • 사실혼 부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가능 (세대분리 사실혼인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Step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 24"

Step 2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서비스 신청

Step 3 [1단계] 신청자 정보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후

Step 4 난입 시술비 배우자동의(배우자가 직접 접속하여 동의-공인 인증서 필요) 대상자신청완료

Step 5 보건소 접수(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 재신청해야 함)

Step 6 지원 결정 완료 → 대상자 정부 24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반려처리 대상 : 증빙서류 미비 시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주의사항! 시술비지원을 신청하고 , 승인 난 뒤에 발급받는 것은 별도로 신청하여 인쇄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신청 후에는 서류 미비등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꼭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셔야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원 횟수는 늘어났으나 서울시처럼 다른 지역도 지원금 횟수도 동일하게 맞춰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렇게라도 확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새 지자체공지가 게재되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여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