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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by 머니멜로 2024. 1.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취업의 기회, 성장의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며, 청년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와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2년에는 월 80만 원을 12개월 동안, ‘23년부터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나눌수 있으며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업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산업군(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과 기업의 경우에는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참여 제한(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이 있습니다. 

2)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이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을 겪은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 예정자.
-일반적인 노동 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가정 및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지원내용과 참여방법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참여 방법은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지원제외대상: 특정 상황에서의 제한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기업주의 가족이나 직계 혈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금액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특정 업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경우 해당 업종에서의 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효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내용, 그리고 참여 방법을 체크해 보시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제한된 사업예산 소진 시 해당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작년 사업운영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Detail.do